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개조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자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업주 이모(43)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내 소재 한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인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환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000여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게임기가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개·변조 사실도 확인하면서 이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게임장 운영 기간 동안 이씨의 불법 환전 규모 등에 대해 조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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