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 외면, 시민안전 ‘경고등’ <상>

▲ 제주도는 오는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연합뉴스]

서울 버스차로서 교통사고 치사율 최대 5배
안전시설 부재 대형사고 이어질 가능성 높아
제주 갑작스런 교통환경 변화 대책마련 시급

제주도는 오는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 도로의 각 구간을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형태를 변경하고, 인도 폭(보행 구간)까지 줄이는 등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교통환경에 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며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구간에 가로변차로를, 중앙로(광양사거리~아라초)와 공항로(공항입구~해태동산)에 중앙차로 형태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

그동안 버스전용차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제주 교통체계 개편의 기반을 두고 있는 서울시 역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교통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대책 연구(2014)’에 따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 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5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전용차로가 버스의 통행 속도와 통행 시간 향상 등 버스의 수송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킨다는 긍정적인 출발에서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확보된 안전시설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충분한 학습 없이 시행됐을 경우 서울시처럼 사고 발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버스차로는 정거장이 도로 중앙에 있어 탑승객들이 차량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버스사고는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대책 마련은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기존 시설에 추가적인 시설을 적용하는 것인 만큼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 잠재적 사고발생 요인에 따른 문제점 진단과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설계에 앞서 교통안전성이 강화된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안전시설물은 충격방지시설, 무단방지 휀스(중앙), 교통섬, 차량 진입 도움 태양광 표지병, 횡단보도등 등이다. 

교통과학연구원 김중효 선임연구원은 “서울시는 최근에서야 보행자와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학습이 이뤄지면서 사고 건수가 정체되고 있다”며 환경변화에 따른 충분한 학습시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행공간(인도)이나 안전시설도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데, 만약에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전용차로만 생긴다면 제주의 도로교통체계 개편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버스전용차로제 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방지대책, 방호울타리, 유턴 금지에 따른 우회 안내 표지판 등 물리적인 시설 설치 및 버스 운전자의 속도를 규제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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