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가동 과태료·범칙금 부과…시범기간 중 1일 평균 1271건 위반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평화로 구간에 ‘구간 과속 단속 장비’가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개월 시범 운영 기간(실제 가동일 71일) 동안 9만여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제한 속도 준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시범 운영을 해왔던 평화로(광평교차로~광령4교차로) 구간 과속 단속을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시행,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1271건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엔 1일 평균 492건, 5월 1388건, 6월 1512건으로 증가, 총 9만 280건이 적발됐다.

이 중 구간 속도위반이 7만 3321건(81.2%)로 가장 많았고, 시점 속도위반 1만 814건(12%), 종점 속도위반 6145건(6.8%) 순으로 확인됐다.

구간 속도 위반은 20km 이하(68.5%)나 40km 이하(29.7%)로 위반하는 차량이 다수였지만, 60km 이상 초과 운행 차량도 117대(0.2%)나 있었다. 심지어 이 구간 최고위반 속도인 제한속도 107km를 초과한 시속 187km로 운행한 차량도 있었다.

위반 시간대는 출근시간대(오전 6~10시)가 가장 많았다.

경찰은 7월 한달간 정상운영을 통해 과속운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정 청장은 “과속운전은 시야가 좁아져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인 2.3에 비해 32.6으로 14배가 높아진다”면서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 안전운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간단속은 시작지점의 통과시간과 속도, 종료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 과속여부를 판단하는 단속으로 시작점 과속 여부, 구간 평균속도 위반 여부, 종료점 과속 여부가 단속 대상이다.

시범 운영이 끝나면서 7월1일부터는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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