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정비·마을 특성 고려 탄력 운영
과태료 3개월 계도 후·무단투기 등은 당장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읍면지역에 부족한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클린하우스 재활용 도움센터가 클린하우스가 제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거해야 하는 중산간 지역의 마을에는 읍면장의 책임하에 요일별 배출제를 마을 특성이나 자연부락 실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인원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해수욕장, 대규모 축제나 국제행사 시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재활용품을 집안이나 업소 내에 보관해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 요일에 관계없이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소인 재활용도움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170곳으로 설치를 계획이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분리배출 도우미가 배치된다. 또 캔이나 페트병 자동 압축기(재활용품 자판기)를 설치해 기계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재활용품 수량과 마일리지 표시)을 통해 쓰레기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관계없는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요일별 배출제도 정착을 위해 도·행정시·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선진국형 자워순환형 사회를 조성하는 폐기물관리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며,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잘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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