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8일 유흥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후배의 목을 찌른 혐의로 홍모씨(41.북제주군 한림읍)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 30분께 한림읍 소재 B유흥주점에서 후배 문모씨(39)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문씨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자신에게 빈정거리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탁자위에 있던 흉기로 문씨의 목을 찔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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