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제주대총장, 거점국립대 발전 포럼서 지원방식 제안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거점국립대학 발전방향 포럼에서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은 ‘거점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발전 모색’ 발표를 통해 “거점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칭 ‘국립대학 설치 및 육성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총장은 “현재 국립대학이 초중고 교육기관이 하나의 법령에 근거해 관리되고 있어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특화 운영이 어렵고, 정권에 따라 국립대학 지원이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 역할 및 책임성을 강조하고, 운영 자율성 보장, 국가의 의무적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평가 체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립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국립학교설치령상 교육부에서 총정원을 설정하고, 공무원 정원관리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와 재정지출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며 “교육여건이나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정책이 아닌 총 공무원 규모나 재정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보다 학생, 교육방식 등을 감안해 정원을 산출해야 한다”고 교원 법정 정원 산출 방식 변경과 총액제 도입을 주장했다.

허 총장은 이외에도 거점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점대 중심의 발전 Seed Money 지원 필요, 공무원정원 직종 조정의 유연성 및 행정공무원 채용권한의 위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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