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노인비율 2020년 16%·2060년 40%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고령 증가

노인 기준연령 상향 필요
다양한 경험 인적자원으로 활용
자존감 제고·활기찬 노후 도움

지난해 방문했던 베트남의 도심 거리마다 젊은 청년들로 북적거렸다. 그래서인지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41세인데 반해 베트남은 29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노인비율 15.6%, 2060년에는 40.1%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4%의 4배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5년엔 생산가능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젊은 세대에게 ‘노인은 짐이 되는 존재’로 인식될까 두렵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과 함께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2001년 이래 15년 연속 초저출산국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2006년 영국의 한 인구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고령인구 증가 등의 인구변동은 노동력 부족·노동력 고령화·노동력 질 저하와 저성장·저소비·복지비용 부담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은 풍부한 인적자원이었다. 노동력·기술력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 상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6개 지역이 2016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9%로 이미 ‘초고령사회’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노인국가라는 등식이 성립될 판이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2.1세이다. 60세 퇴직이후에도 평균 20년 이상의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적 복지정책만으로 해법을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복지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고령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 복지재정 부담도 줄이고, 60세 퇴직 이후에도 추가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노인맞춤 직업 내지는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는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 주로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많은 노인과 달리 고학력에 전문직 종사 등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교육, 일반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세대간의 조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새로운 중대 과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지자체마다 노인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제주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탐나는 506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제주시니어클럽이 노인취업교육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퇴직이후에도 건강이 보장되는 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일을 통해 자존감, 소속감을 높이고, 소통과 관계 형성으로 노후의 삶을 활기차고 더욱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

고령자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은 인지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정부 및 지자체가 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비, 풍부한 삶의 지혜와 다양한 역량을 가진 어르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2의 역할을 통해 활동적이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산적인 맞춤형 노인복지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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