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세부계획 공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면서 수능 점수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수능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질 2018년 수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24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며,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 수능부터는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로인해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등급(절대평가)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나오지 않게 된다.

한국사 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필수로 지정된 만큼 미응시할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처리돼 성적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은 응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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