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로 H화물선 선장 백모(67·부산)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선 H호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5분 목포를 출항해 15일 오전 5시 제주에 입항할 때까지 선박검사증서 상 여객 최대 승선정원 25명을 초과한 37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H화물선의 여객 최대 승선정원은 12명이다.

해경은 지난 14일 H호가 승선원을 초과해 운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H호를 정밀 수색한 결과 기관실 등에 숨어있던 25명을 적발했다.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H호 선장 백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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