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범죄에 전직 출입국관리 공무원까지 가담했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씁쓸할 따름이다.

제주지검은 최근 출입국 공무원을 지낸 행정사 임모(60)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제주지역 총책인 김모(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대구지역에서 행정사 일을 하는 임씨는 제주에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한 후 외국인 학원 대표 김씨 등과 짜고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SNS상에서 광고까지 하며,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챙겼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들을 통해 한국으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모두 35명이다. 난민신청 이유로는 대부분 특정 종교로 본국에서 탄압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결정시까지 최대 1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G-1)이 부여된다.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며 통상 1년 6개월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

이번 범죄는 바로 이 같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3년 1명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자가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난민 인정 결정자는 단 한명도 없어, 난민신청이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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