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 따라 사업 변경 소지” 재검토 필요성 제기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또 다시 심사가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4일 제35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6년 4월 의회에 제출됐지만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1년 넘게 상정조차 안됐다. 이 사업은 5100억원을 투입해 대정읍 앞바다에 연간 28만9000㎿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심사에선 제주해안에 산재된 인공어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대정 앞바다를 포함해 제주연안에 2300억원 규모의 인공어초가 뿌려져 있는데 이런 곳에 발전기를 세우면 인공어초가 남아지 않는다”면서 “도의 관련 부서끼리도 협의, 소통을 않고 있다. 한 쪽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 사업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를 뭉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구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 이후로 미뤄졌다.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8월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거의 1년 만에 상정됐다.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사업비 4746억원을 투입, 연간 32만3415㎿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지금 한동·평대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지구지정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고상호 도경제통상산업국장이 “내부논의를 거친 후 공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농수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심사를 유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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