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낚시하기 위해 야간에 장비없이 출항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에 항해 장비 없이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52)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 포구에서 10가지의 야간 항해장비 중 6가지 장비 없이 혼자 한치를 낚시하기 위해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법에는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등 총 10가지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장비 10가지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개인 안전장구인 만큼 야간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 비치하고 출항해야 만일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불법레저객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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