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경 전 JDC 감사 주장…담당자 등 징계 촉구
“경관보호 일부 토지 설명없이 운동오락시설로”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는 24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됐던 해당 관광지구 부지의 일부 토지가 설명없이 운동오락시설로 용도 변경됐다”며 용도변경을 한 공직자의 징계를 제주감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양 전 감사는 “3차례의 설명회에서는 휴양문화시설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는데,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해당 용머리 이해관계 토지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운동오락시설로 용도 변경돼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가 운동오락시설로 용도 변경되면 40년 넘게 보호해온 용머리해안경관이 철구조물 등으로 인해 크게 훼손될 가능성과 용머리관광지구에 이미 운동오락시설이 계획·운영돼 있어 추가 용도 변경 필요성도 없다고 제시했다.

양 전 감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사계리 용머리 해안은 천연기념물 526호로 지정고시 돼 해당부지 인근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용머리해안 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수 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비싼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이 토지와 인접한 토지는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운동오락시설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행정”이라며 해당 공무원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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