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교육감, 유치원·영양교사 입장 각각 청취 합의점 조율중
구성지 의원, 급식조례 개정안 발의 검토…갈등 해결 '기대'

도내 초등학교들이 상당수 여름방학을 맞이했지만 방학 중 병설유치원 급식 담당자 선정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석문 제주 교육감이 유치원과 영양(교)사 양측 의견 청취에 나서고,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원은 제주도 학교급식 조례에 병설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문 교육감은 25일 오후 교육감실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어 26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영양(교)사들과 만나 이들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방학 때면 병설유치원 급식 업무를 두고 유치원 교사와 영양(교)사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업무분장안을 만들어 공문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는 식단 작성과 품의, 예산 결재, 검수, 조리 등 급식 업무 전반에 대해 유치원 교사와 조리사, 영양(교)사의 업무를 구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업무분장안이 시행되면 방학 중 급식 갈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영양(교)사들이 ‘학교급식법으로 채용된 자신들이 유아교육법으로 설립된 병설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 업무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도교육청의 계획은 전격 보류됐다.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를 우선 급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역 초등학교들은 지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방학에 돌입했다. 현재 도내 96개 병설유치원 가운데 14곳의 영양(교)사들이 방학 중 급식 업무를 거부하면서 유치원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25~26일 연이어 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서면서 양 측의 협의를 끌어낼 묘안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병설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해결에 힘을 보탤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구성지 의원이 대표 발의할 급식조례 개정안은 안전한 식자재 사용에 관한 내용을 주안으로 하지만, 타 시도 급식 조례에 들어가 있는 병설유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라며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로 국한하기보다 아이들의 문제로 보고 여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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