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주점에서 알게 된 A씨(48·여)를 초대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박씨는 A씨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양손을 붙잡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3일간 감금하는 동안 흉기를 들고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어서 관에 넣어서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나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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