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반대대책위 주장

제주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유력 후보지였지만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지역 소음 등고선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부실 용역의 근거를 들어 용역진과 국토부 담당자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10일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용역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남길 수 있는 최악의 부실 용역”이라며 오류 내용을 공개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제2공항 후보지 1단계 조사 과정에 신도-1지역이 건축물이 많아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신도-2지역은 성산과 함께 최종 후보지로 올라왔고, 분석 결과 용역진이 신도-2 지역의 소음 등고선을 신도-1 지역과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도-1 지역은 후보지가 없는 바닷가인데도 소음 발생을 이유로 1차에서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국회는 피해주민과 국토부간 협의를 통해 제2공항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지만, 피해주민은 없고, 도정과 국토부간 협의를 통한 예산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명령을 무시하고 일방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원희룡 지사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향후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반대투쟁을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과 피해지역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용역진과 국토부 관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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