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녀 조례 따라 내달부터
70세 이상 매월 10·20만원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현업 고령해녀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은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까지는 매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마을어장에 잠수해 소라, 전복 등을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창선 도해양수산국장은 “전통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이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을 통해 경제적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70세 이상 현직해녀는 2298명으로 전체 해녀(4005명)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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