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내 렌터카 통행금지에 따른 가처분 소송 심리가 11일 결정되면서 그 결과에 주목된다.

우도 상인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소송 결과는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조정실에서 김진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상인들도 우도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행정이 법령까지 바꾸면서도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상인측 변호인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령을 바꿀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우도 상인측 대리인인 부산 소재의 법률법인 청률 소속 변호인은 이달 7일과 8일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측 변호인은 추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첫 심문 기일에 “행정이 공고한 것은 처분적 성격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측은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드시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실체적 부분에서도 공익적 차원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렌터카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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