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지적장애 고려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피해가족협의회 ‘살인죄’ 주장…재판 결과 주목

검찰이 돌을 갓 지난 1세 딸을 때려 살해한 아버지에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중형을 구형했다.

당초 경찰이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해 아버지가 지적 장애 2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아버지가 지적 장애인인 만큼 미필적이더라도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한 점도 고려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25)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송씨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서혜정 대표가 직접 제주에 내려와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단체 회원들이 피켓 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받은 서명지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과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의 요구에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된다.

송씨는 지난 3월 30일 새벽 어린딸이 울고 보채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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