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합의 및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1년 5개월간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 문제가 법정분쟁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소송 외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 측 소송수행자인 공익법무관은 “소송을 취하할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피고(강정주민 등)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애기를 듣고 조율해서 쌍방이 합의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과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재판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정주민 측 소송대리인인 민변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판부 또한 2차 변론 기일을 오는 10월 25일로 잡고 이 기간 동안 합의하도록 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해 3월 3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마을 공동체사업 지원을 약속했었다. 구상권 소송 문제는 강정의 갈등 해소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나머지 부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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