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운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인회계사 손모(43)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2015년부터 컨설팅업체 4곳을 차리고 부동산 매도인 10명으로부터 가짜 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2억 7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부분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범행은 제주세무서의 조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다만 연간 탈루액이 5억원이 넘지않아 질서범으로 분류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인데다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제주세무소는 손씨의 도움으로 세금을 탈루한 10명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손씨는 유명 회계 관련 교양 서적의 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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