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농가의 축산악취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나선 모습이다. 도는 축산악취 민원해소 및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실태 정밀조사에 나선다.

도는 3억3800만원을 투입, (사)한국냄새환경학회와 용역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학교부지 경계선 1㎞ 이내 농가 15개소와 악취 취약지역 농가 35개소 등 5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악취 배출원과 민원 현황 △악취측정 및 분석 △악취확산 모델링 및 악취발생도면 작성 등이다. 양돈농가 방문 시료채취 등 조사와 함께 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으로 가축분뇨시설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16일부터 이달말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계획에 대한 각오도 달라 보이는 만큼 기대를 가져본다. 하지만 계획이 없어서 축산악취가 근절되지 못한 건 아니다.

행정의 실천의지와 양돈농가의 책임의식 부족이 컸다고 본다. 행정이 제주의 청정 환경 지키기에 동참하지 않는 악취 배출 양돈업자들에 대해선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영(令)이 서지 않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양돈농가들도 ‘편법’을 마다 않는 상황이다. 도내 악취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 등 계속 증가하는 게 그 증거다.

축산악취는 도민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제주 이미지에도 먹칠하고 있다. 이제 축산악취는 감내해야할 냄새가 아니라 ‘산업공해’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 양돈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 농가들에게 악취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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