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상태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40대 남성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진모(41)씨 등 5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해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고용센터에 계속해서 실직상태라 허위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30~40대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짧게는 1개월 67만원, 길게는 8개워간 8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12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1억 200만원을 반환조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