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많이 찾으면서 주변에는 베이비카페, 키즈카페, 실내방방 등 다양한 놀이기구와 휴게음식점을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야외 활동보다는 시원한 실내 놀이공간을 찾는 발길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런 공간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끄럼틀, 정글짐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되며, 트램폴린, 배터리카, 코인라이더 등은 ‘유기기구’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기구에 해당된다.

유기기구 중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중 하나가 ‘트램폴린’인데, 이 기구는 흔히 ‘방방’이라고 불리지만 법적 용어는 ‘붕붕뜀틀’이다. 이 기구를 설치한 자는 반드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험가입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후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 중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부서는 지난 4월부터 무등록 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한 일제조사 및 등록조치를 진행해 19개소를 법적테두리 안으로 유입시켰고 야외 시설물의 경우는 폐쇄조치 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방방(붕붕뜀틀)이 시군구에 신고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몰라 무등록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가정에서도 이러한 유기기구를 아이들이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된 업체인지 ‘유원시설업 신고증’ 게시 상태를 확인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고 발생 시에도 가입된 보험처리로 보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최초 설치검사 및 정기적인 확인검사를 통해 기구의 결함에서 오는 아이들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의 안전은 행정 처리뿐 만 아니라 부모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있을 때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유원시설업 신고증 확인을 통해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발생시에도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용하자.

<제주시 관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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