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없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A씨(72)와 야간항해장비 없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야간낚시를 즐긴 B씨(65)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경 서귀포시 하효동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지기구조종면허 없이 한치 낚시를 하기 위해 아들 소유의 모터보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오후 10시 10분경 야간운항장비 없이 2시간 동안 레저보트를 이용해 야간낚시를 즐기다 여름철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여름철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 기간을 벌여 △정원초과 1건 △구명동의 미착용 1건 △야간 수상레저활동금지 위반 2건 △휴업 미신고 1건 △무등록사업 1건 △무면허 조종 1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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