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쟁력 제고 위한 ‘자본’ 필요
공감 속 법·규정 따른 유치 바람직

사람들은 말한다. “제주도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투자도 지나칠 정도로 넘친다. 이게 다 국제자유도시이고 특별자치도 덕분이다.”고. 하지만 냉철히 살펴보면 관광객 증가는 중국인에 한정된 얘기이고, 중국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중국 정부가 2008년 자국민의 관광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중국인 투자도 정부의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영향이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최근엔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조치 때문에 사실상 투자도 얼어붙었다. 결국 모든 것이 중국발 관광객과 투자 증가라는 중국 변수에 따른 ‘피동적’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투자정책을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투자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다. 제주는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속의 제주로 부상시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관광시장에서 제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가장 임팩트 있는 방법은 다양한 융복합 관광시설의 구축이라고 본다. 여기에 투자를 유치해 나가야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투자유치는 곧 환경파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굳어졌다. 투자 자본은 ‘악’이고 제주를 침탈한다는 식의 도그마가 생겼다.

제주 어딘들 아름답지 않는 곳이 없다. 아름다운 제주를 무조건 보존만 해야 한다면 개발할 여지는 전혀 없어진다. 하지만 인공적 이용시설 없이 자연만 있는 곳에는 제주를 먹여살릴 만한 규모의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없고 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법과 규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법 테두리를 넘어서 조건을 붙이는 등의 월권은 위험하다. 행정의 불확실성은 투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법과 규정은 외부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의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고,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 현실은 어떠한가. “자본검증을 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자본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규정은 누구든지 지켜야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형성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규정에도 없는 조건과 의무를 부과한다면 누가 여기에 승복하겠는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투자유치기업 사전평가 시스템이 존재한다. 신용상태·투자능력·사회적 평판·투자의지·사업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서 코트라·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 등에 다방면으로 의뢰, 조사하여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신화역사공원 란딩그룹 등이 유치됐다.

그리고 개발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도 이뤄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나 풍력발전지구 지정 사업 등도 법적인 민원이다. 처리기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의회동의 기간과 민원처리 기간이 없다고 해서 막연하게 1~2년 이상 의회에 계류시킨다면 어느 기업도 투자를 포기할 것이다.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한 가지 이슈나 과정 때문에 다른 모든 절차가 올 스톱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법적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는 일이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제주가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어, 질 좋은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고 전 세계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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