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사무를 대폭 이양할 뜻을 내비쳤다. 제주지방경찰청 방문 차 지난 17일 내도한 이 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찰 사무가 대략 250개 분야 정도 된다. 향후 논의 범위에 따라 100개까지도 사무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부터 전국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권한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발과 교통 및 환경 등 22개 분야로 한정된 상태다.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지자체의 업무만 떠안는,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주요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할해온 국가 경찰 제도의 변혁을 예고하는 것. 하지만 그 이면엔 수사권 부여 등 경찰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는 정권의 의지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간의 경험상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느냐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에 먼저 사무를 대폭 이양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주를 ‘마중물이자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놓지 않고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한, 자치경찰제나 검·경 개혁 또한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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