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단속 강화

제주시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대지 조성과 농경지 조성 행위에 대한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연말까지 강화한다.

자치경찰이 적발한 산림훼손 행위는 2013년 23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94건, 2015년 105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제주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지가상승을 노린 조성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행정은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행정시와 읍·면·동이 참여하는 기동단속, 인·허가 민원 담당자 등 현장 출장 시 단속하는 수시단속을 병행키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단속대상은 지가 상승 목적의 대지조성 절·성토 및 수목 훼손 행위, 농경지 및 묘지조성, 도로개설 훼손 행위, 인·허가(산지전용 등)를 빙자한 산림훼손 행위, 입목 밀도를 낮추기 위한 수목 벌채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요구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산림훼손지는 산림청복구지침에 의거해 복구하도록 해 향후 개발이익 등 기대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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