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190건 중 공사장 90% …기준 초과 36곳 행정처분 등

제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건축물 신축 등이 성행하면서 공사장 소음 민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생활소음 민원발생 건수는 총 1190건으로 이 중 공사장 소음은 1071건으로 9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사업장 소음이 90건으로 7.6%, 실외기·확성기 소음은 2.4% 순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2건(공사장 635건, 사업장 35건, 기타 42건) 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공사장 소음은 주거지역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65에서 50이하의 dB(데시벨)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장의 경우 55에서 60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등 36개 사업장에 소음저감 조치 행정 처분과 함께 3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생활소음이 증가하자 주말과 공휴일에 생활소음 불편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지도과 소속 직원 12명이 2인 1조로 구성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생활소음 민원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행정 지도와 소음측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시는 생활 소음 민원과 함께 폐수무단 방류행위, 비산먼지 발생행위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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