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서 김치·고기 등 적발

제주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축산물 이력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7월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한 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개소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4건,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표시 2건, 독일산,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도 1건이 있다.

제주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이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 콩을 사용해 제조한 두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업체도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돼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210만원이 부과됐다.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는 축산물 DNA 동일성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은 업체 2개소로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현재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30여점을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력번호가 거짓으로 판명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