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4인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2017년 446만7000원 대비 5만2000원(1.16%)을 인상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교육급여의 인상이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월소득액이 226만원이하면 교육급여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학용품비가 신규로 지급될 예정이며 참고서 등 부교재비가 초등학생인 경우 4만1000원에서 6만6000원(60.2%),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4만1000원에서 10만5000원(154.9%)으로 인상되어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복지급여로 14개 사업 등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 월소득액이 1인 165만2000원, 2인 281만4000원, 3인 364만원, 4인 446만7000원, 5인 529만3000원, 6인 6,20만원 7인 694만6000원이다.

생계급여로 4인가구인 경우 134만원까지 생계비로 지원되며,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비 및 수선유지비 지원, 교육급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가 지원된다. 출산 시 해산급여 60만원, 사망 시 장제급여 7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정부양곡 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및 자녀학습비 등도 지원된다.

복지급여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시청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은 반드시 신청해 꼭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행복지수를 향상하길 바란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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