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MRI·초음파도 급여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를 통해 급여화할 예정이다.

또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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