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위장취업 후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상습공갈 혐의로 박모(42·서울)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경 제주도내 모 건설업체에 취업 4일동안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한 후 관공서와 언론사에 시공중인 현장에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도내 건설업체 1곳과 도외 업체 3곳 등 총 4곳에서 23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내 건설업체 대표인 A씨의 신고를 받아 수사하던 중, 박씨의 계좌에 도외 업체 명의로 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 해당 업체들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두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결과 박씨는 오랜기간 동안 토목공사 관련일에 종사하면서 토목, 건축 등 건설회사 생리에 밝은 점을 악용, 건설회사의 약점이나 시공중에 발생한 사소한 잘못을 부풀려서 발주처나 관리·감독청에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을 빌미로 건설회사 등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