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이 최종 채택됐다.

도의회는 지난 9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의결 후 13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건의문 내용은 의회차원에서 지난 8월 16일 도의원 12명, 외부전문가 20명 등 총39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구성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권한강화 및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정책세미나 개최와 두 차례에 걸친 자치분권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건의문의 골자는 대선공약에 따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년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따라 4537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의 과실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세․규제법률주의에 따른 위헌 논란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 작성을 주도한 박원철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번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민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