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춘광 부의장이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게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윤 부의장은 13일 열린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관홍 의장을 대신해 폐회사를 대독했다. 윤 부의장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즈음해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채택, 개헌특위와 각 정당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에서 ‘입법권은 국회 또는 지방정부 의회에 속한다’로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는 법률에 의하고 주민에 관한 자치사무는 자치법률에 의하도록 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는 자치법률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했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 또는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제117조를 신설해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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