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춘광 부의장이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게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윤 부의장은 13일 열린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관홍 의장을 대신해 폐회사를 대독했다. 윤 부의장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즈음해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채택, 개헌특위와 각 정당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에서 ‘입법권은 국회 또는 지방정부 의회에 속한다’로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는 법률에 의하고 주민에 관한 자치사무는 자치법률에 의하도록 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는 자치법률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했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 또는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제117조를 신설해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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