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포포나무잎’을 차분말로 만들어 판매한 60대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 생산업자 A(6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포포나무 잎을 분말 형태로 만든 포포나무잎차 30개 가운데 7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건너온 포포나무 열매는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민간에서 약재로 거래되고 있지만, 이파리는 독성이 강해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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