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 활성화 등 영향

제주특별자치도느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6만5728건, 109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33만4244건, 942억원에 비해 건수는 9.4%인 3만1484건, 금액은 16.7%인 15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였지만,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가 26만8325건, 963억원, 주택이 9만7403건, 13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토지는 1만3852건, 125억원, 주택은 1만7632건, 34억원 증가했다.

올해 부과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9.0%) 및 개별주택가격(16.8%), 공동주택가격(20.0%)이 상승하고, 건축경기 활성화로 주택소유자 1만7632명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납부,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 등 보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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