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새벽에 출근하는 중국인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 피의자 지모(30)씨와 우모(28)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5시 50분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중국인 A씨(28)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현금 369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으며, 현재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씨가 평소에도 현금을 가지고 소지해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을 빼앗으려고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범행 당일인 11일, 우씨는 이틀 뒤인 13일 경찰에 각각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붙잡힌 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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