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행사 정상가 최대 150% 넘게 가격 책정
위성곤 의원 “감독기관 손 놔…국민 부담 가중”

역대 최장 기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도민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여행사에서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인터넷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는 관련법에 따라 항공사들이 책정한 ‘정상요금’ 9만7700원의 최대 150%가 넘는 금액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모 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김포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모두 14만 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추석 당일인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가의 가격에도 항공기 좌석표를 구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이미 매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행사인 또다른 여행사도 소셜커머스 C사와 W사를 통해 10월2일부터 6일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13만 5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웃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 기구인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는 물론 단속 실적조차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 할 명절항공권을 편의상 여행사에 우선 제공하고, 관리감독기구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달 9일 항공사가 국내 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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