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유래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채집과 수렵으로 생활하던 구석기 시대를 지나 농업혁명 이후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공동체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농경생활에서 발생한 잉여 생산물을 거두기 시작했던 것이 세금의 시초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농업사회의 시작이었던 신석기시대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19세기까지 주요 소득원이었던 농토에 대한 세금이 중심이었다. 이후 여러 세제 개혁을 통해 소득세를 도입하는 등 현대적인 세금 제도로 변모해왔으나 현제 재산세로 불리는 땅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그 의미나 세수 규모 면에서 지방세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과세방식을 보자면 옛날에는 농토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면 현재에는 소득과 별도로 토지 보유 자체를 담세 능력으로 보아 과세 하며 매년 6.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 되는데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토지의 이용현황은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건물의 부속토지, 밭이나 과수원 같은 농지, 나대지, 골프장과 같은 활용형태를 말하며 이에 따라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즉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라도 일부는 농지로 일부는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용현황에 따라 그 면적을 구분하여 농지는 분리과세의 세율로 창고부지는 별도합산 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산출된다.

9월에는 지방세제의 근간이 되는 토지분과 주택분(1/2세액)의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는 달이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이나 세액 산출방식, 납부방식들은 현격하게 변화되었지만 세금이 갖는 중요성은 한결같다. 그 옛날 집집마다 거두어들인 잉여생산물이 작은 공동체 집단을 국가의 모습으로 발전시켰듯이 현재 여러분이 납부해주시는 재산세도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서귀포시 표선면장 정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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