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승선시켜야 할 기관장 없이 운항한 어선 선주와 선장이 제주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조업에 나선 42t급 근해유자망 어선 H호(제주선적) 선주 김모(23)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선장 김모(60)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제주항을 출항하고 13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던 중 제주파출소 경찰관이 어선 안전관리를 하다 기관장 없이 어선을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저 승무 기준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구성요건으로, 이를 무시한 불법 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주 및 선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주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