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수조사 11명 추가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일반유리를 시공한 건축 업자와 이를 알고도 눈감은 공사감리자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김모(60)씨 등 3명을 입건 조사하고,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5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방화유리로 설비해야하지만, 방화가 되지 않는 일반유리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감리자 하모(65)씨와 현장 검사 업무대행 변모(53)씨는 일반 유리로 시공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화 유리로 시공됐다고 허위로 감리보고서와 사용 승인 검사조서 등을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화유리 1장이 일반유리보다 3~4만원 비싸 공사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개월간 제주시내 110여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1명을 추가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부실시공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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