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위장 사업장에 허위 취업 후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고모(32)씨 등 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문모(38)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경 제주에서 인터넷 통신관련 업체를 설립하고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윤모(38)씨 등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취업을 시켰다.

이후 이들은 2015년 10월경 해당 업체를 폐업하고, 윤씨 등 4명에게 허위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 4명은 이를 이용해 제주도 고용센터에 구직수당을 신청하고 총 1734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매입이나 매출실적은 없고, 위장 취업자 계좌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십 억원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씨와 문씨가 위장 취업자의 계좌를 사용해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문씨와 도박사이트 관계자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와 문씨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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