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거부 차단 입법 추진중
거부 시 부모에게 과태료
백신 필요성만 인정한 조치 지적도

일부 유전학자들 백신 위험성 경고
예방접종 선택적이어야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도 다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의사)이 예방접종 거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정기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백신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반대는 예방접종 부작용 등의 위험성을 고려치 않고, 백신접종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예방접종은 면역기관에 영향을 미쳐 질병발생을 일시적이나마 억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효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인체의 면역기관은 스스로 질병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인공적인 약물이나 예방접종 도움 없이도 앓고 난 질병에 대해 평생 동안 자연 면역이 생긴다. 주사액에는 티메로살이라는 수은 방부제가 들어 있다. 수은은 뇌와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신경독이다.

우리나라는 생후 6개월까지 모두 17회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하고, 생후 6개월부터 4~6세까지 MMR(홍역·볼거리·풍진) 2회, 수두 1회, Hib(뇌수막염) 1회, 일본뇌염 4회,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2회, 소아마비 1회, A형간염 2회, 인플루엔자 1~4 회, 폐구균 1회, 장티푸스 1회 접종을 마치면 무려 33~36회의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최근엔 여아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이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수은의 축적량은 미국 환경보호국안전기준 보다 무려 220배를 초과하게 된다.

미국 의사 팀 오시는 ‘백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라는 연구를 통해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예방접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망·뇌장애(뇌발열)·과민쇼크·영구적 뇌신경 손상·발작·구토 등을 열거했다. 또한 그는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 부작용으로 정신지체·마비·정신박약·라이증후군·발작·과민성쇼크·당뇨·뇌염 등을 들었다.

MMR이나 DPT·B형간염, 그리고 H형독감백신 등의 제약회사 설명에 따르면 예방접종의 효력은 제한된 효과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접종에 의한 인공면역(한시적 효과)은 임산부에서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지만 병을 앓고 생긴 자연면역(평생 효과)은 태아에게 전달된다.

면역 유전학자인 휴 푸덴버그 박사는 독감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에 포함된 알루미늄과 포름알데히드 영향으로 접종을 계속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치매)에 걸릴 확률이 10배 정도 높다고 강조했다. 전직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이었던 제임스 R. 셰넌(Shannon) 박사는 “유일하게 안전한 백신은 백신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지난 200년 동안 약물과 화학물질을 통해 지구와 몸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의료 교육제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 합리적인 의료지식이나 연구 내용을 폐기시킬 수 있는 재력, 그리고 신문·잡지·전문 방송의 기사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예방접종 효과를 정확하게 증명하지도 않고, 예방접종 부작용 등을 무시하고 백신접종을 선택이 아닌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가? 건강의 신비는 의학 참고서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에 있지 않다고 본다.

유아 예방접종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어야 한다. 특히 사람 몸이 국가 소유가 아닌 만큼 예방접종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강제로 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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