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성공개최’ 동참 명목 내년 본예산 5억여원 편성 추진 확인
“정부 협조요청 따른 조치…저소득층 자녀 등도 지원할 것” 답변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도 입장권 구매 등 지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입장권 구매 및 배부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도민들의 경기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5억 13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입장권 구매 등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계획(안)은 각 실국 및 행정시, 읍면동 등에 전달돼 내년도 본예산에 이 계획과 관련한 교통비 예산까지도 반영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계획안에 명시된 입장권 구매 개요에는 일반인 대상 입장권 판매 잔여석 중 설상경기(10개 종목) 8만원 이하 입장권으로 1580매(동계 1320, 패럴 260)를 구매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소요 예산은 총 5억 1360만원으로 입장권 1억 1860만원, 실비 3억 9500만원이 잡혔다. 여기서 실비는 섬이라는 제주 지역 특성상 교통 편의 제공으로 마련된 왕복 항공권 비용으로 1인당 25만원이 책정된 것이다. 

도는 이번 입장권 구매 및 배부 계획은 특별법 제6조(국가 등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설명했지만, 확인 결과 이 계획안의 세부사항에는 청년회와 종교 단체, 자생단체장 등의 세부목록까지도 이미 포함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특정인들만을 위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계획의 목적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 차원의 붐업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자생단체장 등만의 참여만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부흥 효과가 나타날 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취재가 진행되자 “자생단체장 등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 참석자들은 절충할 것”이라면서 “전 도민이 참석할 수는 없는 만큼 자가 능력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도 지원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자체에 협조 지침에 따라 입장권 구매는 사실상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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