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 “수당 빼면 최저임금보다 낮아” 주장
전국 최고 수준 ‘자랑’ 무색 논란…오늘 금액 결정

2017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84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생활임금(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당들을 포함해 생활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애초 생활임금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도 생활임금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올해 생활임금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 상황 등 검토가 필요해 연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안)으로 시간당 8900원(중간안)과 9080원(최고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생활임금이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올해는 물론 내년도 생활임금(안)을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이에 산입되는 각종 수당도 대거(6~7가지 이상) 포함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 생활임금 기준인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각종 수당 항목을 빼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 보다 낮은 7400원(8700원 일 때) 수준이 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만큼, 각종 항목을 대거 포함시켜 실질적임 임금 인상으로는 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제주도의 이같은 생활임금 정책 추진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최성용 교육선전국장은 “각종 수당이 포함된 생활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애초 생활임금에 대한 의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 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민간기업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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