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비상품감귤 수확·판매 시도 적발
상품가격 안정화 ‘걸림돌’ 강력한 처벌 필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감귤 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행위 자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시중에 판매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비상품 감귤인 풋귤과 미숙과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려던 A업체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감귤유통업체는 인터넷 소셜커머스를 통해 주문받은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 10㎏과 20㎏의 박스 57개(1020㎏)를 포장해 택배로 유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올해 처음으로 적발된 해당 비상품 감귤에 대해 전량 유통금지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 15일에 제주시도 주민 제보를 받아 제주시 조천읍 관내 모 감귤원에서 미숙 감귤 수확 현장을 적발, 수확 물량 1200㎏을 폐기 처분한 바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색이 나지 않은 덜 익은 노지감귤의 수확 및 출하가 금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추석 대목 등을 노려 미숙감귤에 강제착색 하는 등 불법 유통을 하고 있어 감귤 값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는 올해산 노지감귤 첫 출하기를 10월 1일로 정하고, 이때부터 노지감귤 유통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명절 전후 집중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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