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활임금위원회 노동계 반대 불구 강행
민노총제주본부 “아직 갈 길 멀었다” 지적

제주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890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YWCA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8420원)보다 5.7% 인상된 890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타지역의 동향과 그해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제주형 생활임금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적용대상 산정기준이 올바로 서야 한다”면서 “그러나 2018년 생활임금은 8900원이라는 수치만 있을 뿐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산입범위는 단순해야 한다”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기본급만 산입해 제주의 실태와 조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제주도지사가 고시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