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자료분석 법정 고용인원 2명 불구
제주청 현재 1명…작년까지 초과고용하다 감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방경찰청의 법정 장애인 고용인원은 2명이지만, 고용인원은 현재 1명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 채용 시 2016년까지는 매년 정원의 3% 이상, 2017년부터는 3.2% 이상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직무특수성을 이유로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공무원만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일반공무원은 총 58명(2017년)으로 이중 한명이 채용된 것이다. 특히 제주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고용인원인 2명보다 장애인을 초과 고용해왔지만, 그 수와 고용률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공무원 대비 제주청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3년 5명(8.93%), 2014년 5명(8.77%), 2015년 3명(5.08%), 2016년 3명(5.17%), 2017년 1명(1.72%)다.

진선미 의원은 “현장 수사 외근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인 내근 업무 등이 가능한 경찰관의 경우,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장애인 채용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공무원이 690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경찰청(본청)의 경우, 5년 내내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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