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두달간 단속 변종업소 28곳 적발
다수 건물 임대 ‘미신고 문어발’ 영업 행위
아파트나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해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불법영업 2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스타그램’, 숙박업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 ‘쿠팡’ 등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면서 이뤄졌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을 전·월세 임대 목적으로 일명 세컨드하우스로 사놓은 후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행위와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문어발식 영업행위 등 총 28건을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A하우스 대표 C씨(40)는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 내 8개 객실을 임차해 침대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1박에 4만원의 숙박료를 받았다.
동시에 제주시 소재 1층 건물 전체를 빌려 6개의 객실로 구분하고, 1박에 1만 5000원~2만원의 숙박료를 받는 등 2개의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B하우스 대표 K씨(42)는 서귀포시 소재 모 아파트 1세대를 임차해 3개 객실로 꾸미고, 1박에 8만원~13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무신고 숙박업을 해 오다 적발되돼 현재 형사입건 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